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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경찰, 조사 결과 발표… “유리 C. 선장 경보장치 소리 꺼 놨다”
교통방해 등 혐의, 연내 기소 여부 결정될 듯… “실종자 수색 계속 진행”
헝가리 부다페스트 경찰청 아드리안 팔 형사사건 담당 부국장이 15일 허블레아니호 참사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부다페스트=EPA 연합뉴스지난 5월 한국인 25명이 숨지고 한 명이 실종된 ‘헝가리 부다페스트 유람선 참사’를 수사해 온 헝가리 경찰이 15일(현지시간) 해당 유람선을 들이받은 크루즈 선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교통방해로 다수의 인명 손실을 가하고(헝가리 형법 제233조 위반), 사고 후 구조 조치를 취하지 않은(형법 제166조 위반) 혐의다. 다만 ‘135일간의 수사’에 비춰 볼 때 새로 드러난 사실은 별로 많지 않아 일각에서는 ‘조사가 미흡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경찰청은 이날 오전 유람선 ‘허블레아니호(號) 참사’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아드리안 팔 형사사건 담당 부국장은 지난 10일 이 사건 조사를 마무리했다면서 허블레아니호를 추돌해 수많은 인명 피해를 야기한 크루즈 ‘바이킹시긴호’의 유리 C. 선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헝가리 형법에 따르면 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각각 최대 8년과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경찰은 또, “일상적 수준의 실종자 수색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 조사 결과, 유리 C. 선장은 사고 당시 레이더 등 안전장치를 모두 가동했으나 경보 장치 소리는 끄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과실 책임이 인정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그는 “다뉴브강에는 선박이 많아 경보 장치 소리를 켜 둘 경우, 알람이 계속 울려 꺼놨다”고 했던 기존 해명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러나 사고 직후 유리 C. 선장이 휴대폰 정보를 삭제했다는 의혹과 관련, 경찰은 “포렌식 결과, 데이터를 삭제하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선을 그었다. 아울러 선장이 술을 마셨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술과 마약은 검출되지 않았다. 당시 유리 C. 선장은 선장실에 있었다는 게 영상 및 음성 자료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도 “사고 당시 허블레아니호가 앞에 있었던 걸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일단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만큼, 유리 C. 선장의 기소 여부는 올해 안에 결정될 전망이다. 현지 현행법은 피의자가 30일간 수사자료를 열람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우크라이나 국적인 그를 위해 검찰이 해당 언어로 수사 자료를 번역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한 달 후에나 사법 당국의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유리 C. 선장은 사고 이튿날인 5월 30일 구금됐다가 6월 13일 보석 석방됐다. 그러나 이에 반발하는 검찰의 항소 및 비상 항고에 7월 31일 다시 구속된 상태다.
이날 경찰 브리핑은 약 5분 만에 종료됐고, 기자들과의 일문일답도 10분 정도만 진행됐다. ‘조사 미흡’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팔 부국장은 “법 규정을 지키며 조사했다”고 반박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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