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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법 개정안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법사위 상정도 못해
20대 국회 끝나기 전 통과 불투명…다음 국회선 처음부터 다시 해야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신용협동조합(신협)이 들어서 있지 않은 경상남도 양산시에서 인근 부산·울산·경남 소재 신협이 영업을 할 수 있게 되고, 서울 강남구 소재 신협이 서울 내 서대문·영등포구 등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그 다음 절차인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는 상정도 못했기 때문이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과해야 입법이 완료되는데 법사위 전체회의가 그 전날 열리는 바람에 일정이 꼬인 것이다. 예기치 않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회가 문을 닫으면서 당초 지난달 27일 예정됐던 정무위 전체회의가 일주일 정도 늦게 열린 게 화근이었다.
11일 금융권과 국회에 따르면 지난 5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신협의 공동유대(영업권) 범위를 확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신협의 공동유대는 조합의 설립과 조합원을 결정하는 영업구역 단위를 뜻한다. 현행법상 지역조합, 직장조합, 단체조합 등 단위 신협의 영업권은 동일 시·군·구 내 읍·면·동으로 제한된다. 이를테면 서울 동대문구 소재 신협은 인근 중랑구에서 영업할 수 없다. 개정안은 이렇게 제한된 영업권 범위를 신협 지역본부가 있는 10개 권역별로 나눠 각 신협이 위치한 해당 권역 내에서는 어디서나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생활권 및 경제권이 각 시·군·구를 넘어 광역화돼 영업권의 지역 구분이 없어지고 있음에도 신협이 지나치게 영업의 제한을 받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신협 지역본부가 위치한 10개 시·도 권역은 Δ서울특별시 Δ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Δ인천광역시·경기도 Δ대구광역시·경상북도 Δ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 Δ광주광역시·전라남도 Δ충청북도 Δ전라북도 Δ강원도 Δ제주특별자치도 등이다.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영업구역을 동일한 행정구역, 경제권 또는 생활권으로 두고 있다. 농협 또한 생활·경제권을 업무권역으로 두고 있고, 하나의 시·군·구에 조합을 두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가를 받아 둘 이상의 시·군·구를 묶어 조합을 둘 수 있다.
영업권 규제 완화는 신협의 오랜 숙원이다. 지난 1월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시무식에서 신협의 공동유대 칸막이를 낮추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개정안 입법 절차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이미 코로나19로 한차례 일정이 꼬인 개정안은 법사위, 본회의 통과가 필요한데 다음달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 추가 개최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다만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니다. 2월 임시국회 기간이 오는 17일까지라서 이 기간에 법사위와 본회의가 개최될 경우 개정안이 통과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지난 4일 법사위는 2월 임시국회 안에 전체회의를 다시 열기로 합의했다.
개정안이 이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돼 다음 국회의 정무위 소위원회부터 다시 입법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신협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하면 영업기반이 확대돼 조합의 수익성과 건전성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신협이 들어서지 않은 곳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게 돼 금융 사각지대를 지워나갈 수 있다"며 "은행권 영업점포가 감소하고 있는 농·어촌 및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주민의 금융서비스 접근성도 제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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