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정부가 오피스텔과 연립주택, 단독·다가구주택 등 비아파트 거주자의 관리비 부담을 덜고 관리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 개정에 나선다.
거주자가 실제 거주지와 관계없이 임대인이나 관리인에게 관리비 내역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소규모 주택의 관리 사각지대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비아파트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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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이야기프로그램 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열린 국무회의에서 "요새 임대료 제한이 있다 보니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가 있다"며 집합건물을 대상으로 관행처럼 행해지고 있는 바가지 관리비 실태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수도요금이 100만원 나왔는데 10개 지분을 가진 사람한테 20만원씩 받아서 100만원을 내고 100만원을 자기가 가지고
골드몽 이런 경우도 상당하고, 심지어 내역도 안 보여주고 숨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은폐되고 있지만 사실상 범죄행위에 가깝다"며 "기만, 사기일 수 있고 횡령일 수도 있다"며 관련 부처에 부조리 사례를 찾아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이와 관련한 법 제도 정비에 나선다.
이
릴짱 대통령이 '바가지 관리비' 개선을 지시한 지 한 달 여 만에 나온 후속조치다.
우선 정부는 비아파트 관리비의 정보 비공개와 부과 기준 불투명 문제가 크다고 보고, 거주자가 어디에 살든 관리비 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집합건물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상가건물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 제
릴게임몰 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 오는 5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주택은 관련 규정이 미비한 상태다.
정부는 단독·다가구주택 임대인과 집합건물 관리인에게 관리비 내역 제공 의무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법무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 주거용 오피스텔과 전용면적
야마토연타 100㎡ 미만 연립주택, 서울시내 소규모 주거용 집합건물 47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관리비 만족도는 관리비 액수보다 정보 공개 여부, 관리인 선임 여부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관리인 선임 시 관리비 정보 공개 비율은 87.5%였지만, 관리인이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공개 비율은 0%였다.
또 관리비 정보가 공개된 경우의 78.9%는 관리비가 저렴하거나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정부는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단독·다가구주택과 같은 소규모 주택의 경우 임대료를 관리비로 전가하는 행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로 관리단 집회 결의 없이 1인의 대표자가 위탁관리회사와 소통하면서 다른 구분소유자와의 협의 없이 관리비를 지출한 경우, 관리단 집회를 거치지 않고 선출된 '주민대표'가 관리하는 다세대주택에서 세대 간 전용면적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정액 관리비를 부과한 경우 등도 있었다.
국토연구원이 2023년 발표한 연구에서도 이런 문제는 확인됐다.
2022년 8월 기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결과, 단독·다가구주택은 임차인의 관리비가 자가 거주자보다 10.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피스텔도 임차인 관리비가 자가보다 1.4배 높았고, 다세대주택은 2.1배, 아파트는 1.1배 수준이었다.
이에따라 정부는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관리인 선임을 통한 체계적 건물 관리가 가능하도록 관리단집회 소집통지 방식을 기존 서면에 전자문서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바꾸고, 관리단집회의 서면·전자적 방식 결의 요건도 현행 구분소유자와 의결권 4분의 3 이상에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신속히 하고, 당사자 일방이 조정 신청을 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정에 응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전유부분 50개 이상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조사 권한을 신설하는 등 감독권한도 강화한다.
정부는 또 집합건물 관리에 점유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을 기존 구분소유자에서 점유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금은 임차인 등 점유자도 공용부분 관리나 관리인·관리위원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관리위원이 될 수는 없다.
현행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전유부분 50개 이상 집합건물은 공용 관리비와 적립금, 사용료 등 모든 거래행위에 대한 월별 장부를 작성·보관하도록 돼 있는 만큼, 정부는 관리인 선임 확대와 정보 제공 의무 강화가 병행될 경우 비아파트 관리비 투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비아파트는 아파트에 비해 관리체계가 느슨하고 정보 비대칭이 커 임차인의 관리비 부담이 불합리하게 커질 소지가 있다"며 "비아파트 관리비를 주거비 부담의 사각지대로 두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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